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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1 | 장수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직원 (사무원 )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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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선 | 작성일 | 2023-03-20 오전 10:54:56 | 조회수 | 15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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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공고 제 2023– 1호 장수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직원 (사무원 ) 채용 공고
본 장수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보행의 불편 및 대중교통 이용상의 각종 불편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적 마인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직원 (사무원 )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3년 3월 20일
1. 채용내용 (1) 모집기관 : 장수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2) 채용인원 : 1명 (3) 모집부분 : 사무원 (4) 담당업무 : 사무업무 및 차량업무
2. 응시자격 (1)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자 (2)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업무 가능자 (컴퓨터자격증 소지자 우대) (3)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3. 근무조건 (1) 근무기간 : 계약직 (11개월) 최초 3 개월 수습기간 적용 (2)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급여조건 : 전라북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 적용 (4) 4 대보험 적용 (5) 채용일자 : 2023. 5. 1.(월) 4.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 부 (2) 최종졸업증명서 1 부 (3) 자격증 사본 1 부 (해당자에 한함 ) 5. 전형방법 (1) 1 차 : 서류전형 (2) 2 차 : 면접 (서류전형 후 2 차 면접대상자에게 개별통지 함 )
6. 접수관련 (1) 제출기한 : 2023년 3월 20일(월 ) ~ 4월 3일(월) 18시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일도착분에 한함 ) (2)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3) 제 출 처 : 전북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79 사회복지회관 103호 (장수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4) 접수된 서류는 채용되지 않은 접수자에 한해 14일 내에 요청 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5)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접수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문의 : 장수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063-351-4545 채용된 이후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제 7 조제 3 항제 7 호 또는 제 8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35 조의 2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 제 71 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40 조부터 제 42 조 까지 또는 「형법 」 제 28 장 (유기와학대의죄 )·제 40 장 (횡령과배임의죄 ) (제 360 조는 제외한다 )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 5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의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제 1 항제 1 호는 제외한다 )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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