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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센터공지


활동지원센터공지 글보기
제목1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조회 - 서류 안내
작성자 김서연 작성일 2025-04-11 오전 11:31:05 조회수 8845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활동지원사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현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6.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확인 서류 안내)

1.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센터에서 동의서를 작성하고 확인)

2. 향정신성 약물검사진단서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3. 후견등기사항부존재확인서 (지방법원 방문 또는 전자후견등기시스템 pc로 발급)  

        - 매년 서류 제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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