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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중 장애인심부름센터 명칭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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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선 | 작성일 | 2015-08-07 오후 3:17:55 | 조회수 | 18329 |
<장애인심부름센터 명칭 변경 안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의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2015년 8월3일자로 개정공포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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