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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 | 전라북도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이용료 징수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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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경희 | 작성일 | 2016-05-27 오후 2:45:01 | 조회수 | 24321 |
전라북도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징수)규정 1. 시내 주행은 건당 1,000원으로 규정하며 아래 사항을 같이 적용한다. - 승․하차 장소가 동일한 경우 2인을 기준하여 1건으로 규정한다. - 시내 주행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7km를 기준하여 1,000원씩 계산된다. - 예약 후 대기료는 20분 단위로 1,000원씩 계산된다. 2. 임대가 아닌 시외 주행(장거리)은 택시 요금의 50%로 규정한다. 3. 임대 : 1일 기준 도내 임대 60,000원, 도외 임대 80,000원으로 하며 통행료와 유류대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참고 : 숙박을 할 경우 기사의 식사 및 숙박은 임차인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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