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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 | 정읍지회장 보궐 선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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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경희 | 작성일 | 2017-02-17 오전 9:21:52 | 조회수 | 10238 |
선거 공고 (사)전라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정읍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읍지회 지회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1) (사)전라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정읍지회 지회장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라북도지부 정읍지회 지회장 2. 투표 개시와 종료일시 및 투표장소 1) 투표개시 : 2017년 3월 8일 (수) 10:00 2) 투표종료 : 2017년 3월 8일 (수) 14:00 3) 투표및개표장소 : (사)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정읍지회 사무실 3. 선거인의 자격 및 피선거권자의 자격 1) 선거권 ① 정읍지회장의 선거권은 2017년 2월 06일까지 정관 제5조 제2항 제1 호의 규정에 의해 가입 완료된 자 중 만19세 이상의 회원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은 소속된 지회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내용 중 정관 제5조 제2항 제1 호의 규정에 의해 가입이 완료된 자라 함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회에 소정의 가입절차로 주민등록등 ․ 초본, 장애인복지카드사본,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 가입을 필한 것이다. 2) 피선거권 ① 지회장은 만3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지회장은 본 회에 가입한지 2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으로 당해 지역에 만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여야 한다. ③ 지회장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시각장애등급 1급에서 4급 또는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한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회원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규정 제6조 제3 항에도 불구하고 지회장은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등록자가 없는 경우 등록 기일을 2일간 연장하고 연장된 기일 내에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후보자등록기간, 등록비 및 등록접수장소 1) 등록기간 : 2017년 02월 20일 ~ 02월 21일 (매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2) 등록비 : 50만원 3) 등록접수장소 : (사)전라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정읍지회 사무실 5.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사항 1) 본 회 선거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처분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선거권이 없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① 본 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②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단, 안마업 경영상 또는 본회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 ③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본회 직원 또는 본회 관련 시설 등의 장 및 그 직원. ④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시각장애인 단체 외의 장애유형별 단체의 임원(그 단체 산하의 지부임원 또는 지회임원도 포함한다.) 단, 장애유형의 연합체의 임원은 제외한다. ⑤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본회 회원단체 중 사단법인의 장(지부장 및 지회장 포함한다) ⑥ 선거일 공고일 현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⑦ 본 회 및 지회 임원은 주간 초․중․고․대학 및 대학교 재학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6. 기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 지회장 입후보자 제출서류 ①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② 회원 10인 이상의 날인을 받은 추천서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등록일전 3개월 내 발급된 것에 한함) ④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자료(국가 유공자에 한함) ⑤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부(등록일 1개월 내 발급된 것에 한함) ⑥ 이력서 1부 ⑦ 사직확인원(해당자에 한함) 1부 ⑧ 소정의 등록비 : 50만원(단,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후보자 등록비는 당락에 관계 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선거운동의 제한 :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를 지지 또는 비방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 중상모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후보자는 투표장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선거권자는 후보자에게 금품 또는 향응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후보자는 선거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안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 문의 : (사)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정읍지회 선거관리위원회 (063-532-5633) 2017년 2월 17일 (사)전라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정읍지회선거관리위원장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라북도지부정읍지회선거관리위원장 서승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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